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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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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이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아이포스 웹진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2006년 2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지난 4월 2일 14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FTA 협상으로 인해 야기될 각종 변화와 그것이 가져올 파장으로 연일 술렁이는 분위기다. 여러 분야에 걸쳐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 졌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FTA 협상 결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화 : 50년 → 70년
가장 큰 변화는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기존의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바로 저작권 보호기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올해 혹은 근래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될 것을 예상하고 출판을 준비 중이던 업체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직은 언제부터 FTA가 발효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업체는 발효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저작권 보호기간의 변화에 따른 저작물 적용 예
‘저작권’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본적으로 문화, 예술과 관계된 대부분의 것들이 포함된다.(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는 제외) 그러므로 시각예술 분야와 관계된 이미지들, 저작물들도 모두 새롭게 바뀌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앞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 시점까지는(2007년) 저작자 사후 혹은 저작물 발행이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앞으로 바뀌게 될 저작권 보호기간의 영향을 받게 되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이후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알프레드 스티글리츠의(Alfred Stieglitz)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Winter on Fifth Avenue
NewYork, 1893
Alfred Stieglitz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1864년에 태어나 1946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기존의 경우에는 그의 사진 작품들이나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이, 사후 50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1997년 이후 부터는 출판물에 스티글리츠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더 늘어나므로, (유예 기간 이후부터는) 2016년 까지 스티글리츠의 모든 이미지와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재 출간 중인 출판물에 스티글리츠의 이미지를 사용했을 경우, 앞으로 유예 기간 2년 동안까지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유예 기간 2년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책에 스티글리츠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전과는 달리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유예 기간 2년 후에 출간되는 새로운 출판물에서 스티글리츠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미 작가 사후 혹은 저작물 출간이 70년이 지난 이미지나 출판물이라면, 유예기간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1927년에 세상을 떠난 으젠느 앗제(Eugene Atget)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도 이미 작가 사후 70년이 지났으므로 새롭게 바뀌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Au Tambour, 63 quai de la Tournelle, 1908
Eugene Atget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단어 그대로 ‘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저작권료 지불도 함께 증가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화관광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헤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만(헤밍웨이는 1961년에 사망), 유예기간 이후에는 2031년까지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며,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현재나 2031년이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헤밍웨이 작품의 인기가 떨어지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도 줄어들며, 이는 결국 책값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다.
많은 논란 속에 진행되어 왔던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양국 협의 하에 발효 시점을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아직은 FTA 협상이 문화, 예술 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꼼꼼한 사전 준비를 통해 혹시나 모를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 문화 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과 <한미 FTA 문화산업 관련 Q&A>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 배 남 우(아이포스 웹진)
한미 FTA 문화 분야 협상결과 및 국내보완대책
한미 FTA 문화산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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