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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교수의 조선족의 생활양식의 지속과 변동 - Ⅰ.요녕성의 개황 - 3. 초기의 이주민
Ⅰ. 요녕성의 개황
3. 초기의 이주민
청나라를 건설한 여진족들의 건국 신화가 서려있는 발상지는 우리민족의 성지와 같은 백두산이다. 청나라를 건설한 만주족들은 강희 15년 즉 1628년에 압록강 북안인 현재 요녕성 신빈현인 흥경(興京) 동쪽에서 길림성의 이통(伊通) 남쪽과 두만강 이북을 지정하여 “龍興之地”라 하여 “봉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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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포하고 백성의 거주나 경작, 타 민족이 이주를 엄금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범월자(范越者)”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였다.. 당시 조선 역시 “쇄국령“을 내려서 주민들이 국외로 나갈 수가 없도록 하였다. 당시 중국 요동지구는 해마다 전쟁과 혼란으로 대량 한족들이 피난을 하여 많은 인구가 줄어들어 경작지가 황폐해지고 있었으며 이때 조선의 가난한 변강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봉금령을 무시하고 요동의 낙토에 잠입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청 정부는 부단히 조선정부와 교섭하였지만 막지를 못하였다. 청나라 정부에서는 변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번 관원을 파견하여 압록강, 두만강 상류의 변경을 순찰하게 하였다. 1712년 (강희 51년)에는 청조와 조선은 정계비를 세웠고, 청조는 변경에 보루와 초소를 설치하고 변경을 지키기 시작하였고 봄 가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 변경을 지키면서 월경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을 발견하면 강제 출경시켰고, 조선정부에서도 변경을 봉쇄하고 국경을 월경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강죄”로 목을 자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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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을 만주족의 발상지라고 여긴 청조정부는 백두산을 보호하고, 그곳에서 산출되는 특산물을 독점하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조선인들의 이주를 막으면서, 만주족들의 풍속을 유지시킬 목적으로 실시한 정책.
장시간 청정부와 조선정부에서는 양안 변계의 봉금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가난한 농민들은 생계의 핍박에 금지령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월경했다. 처음에는 그들은 동북에서 월경해서 삼을 캐고, 수렵하고, 고기를 잡고 만족인 집에 고용되어 일군으로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강을 건너 중국경내에서 땅을 개척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강을 건너 사적으로 땅을 개척하던 조선변경민들은 처음에 “조경몰귀(潮境沒歸)”“춘래추거(春來秋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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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그곳에 집을 짓고 장기 경작하면서 지내왔다.
1845년 이후, 두 나라의 봉금령이 느슨해지면서 월강 경작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조선변경민들은 대량적으로 중국 동북에 거주하였다. 후에 조선 제약소에서 서로 무역이 발전되면서 수많은 상인들까지 요동지구에 이주했다. 1850년 이후 봉황성에서 감장변문(碱厂边门), 애양변문(瑷阳边门), 왕청문(旺清门) 등 일대와 그 부근이 개발이 되면서 강남 쪽의 빈곤한 평안, 함경도 등지의 조선인들이 강북 쪽의 넓고 비옥한 토지를 보고 대량으로 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동했으며 압록강 상류 북안지구까지 왔다. 그들은 월강 후, 땅을 부치고 나무를 채벌해 뗏목을 띄우고 광산을 채굴하였고, 농사일이 바쁘지 않으면 사냥하고 삼을 캐고, 약재를 채집하고 양봉을 하면서 살았다.
1860-1870년 사이에 조선북부지역을 강타한 자연재해로 기아에 허덕이던 조선의 빈민들은 남부여대하여 동북경내로 월경했으며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그들은 통화, 환인, 신빈, 관전 등지로 이동하여 정착했다. 조선인들이 강을 건너 이주해온 주요 노선을 보면 많이는 압록강 상류로 월강하여 장백, 임강, 집안과 안동(현재 단동), 봉성, 관전, 통화 일대의 산간계곡을 따라 정착했고 점차적으로 내륙으로 이사하였다. 많은 조선의 빈민들이 금지구역에서 정착하고 땅을 경작하자 지방관원들은 어쩔 수가 없이 이를 묵인했다. 1875년(광서년간) 청조는 동변도지역에 이미 수십만의 한족 개척민들이 정착한 사실을 승인함과 동시에 일찍부터 이곳에 이주해 온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것도 묵인하였다. 그리고 재정러시아의 팽창정책에 대응하여 지금의 연변지구에 대한 봉금령을 취소하고 “이민실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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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이듬해 봉황직예청(风凰直隶厅)을 설치하고 안동현과 관전현을 변외남로로 하여 봉황직예청에 속하도록 하였고 홰인(환인) 통화 두 현을 변외북로로 정하고 흥경청에 속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부민국(扶民局)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해 토지를 개척했다. 청정부의 봉금령폐지와 이민 실변정책의 실행은 조선변강민들이 동북지역에 이주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불완전한 통계이지만 1897년에 통화, 환인, 관전, 흥경(지금 신빈) 등지에 이주 정착한 조선인은 8,700여 호, 37,000명이다. 그리하여 흥경부 지사가 조정에 조선 사람의 정황을 보고하였고 청나라 조정에서는 “외국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는 명령을 내렸고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서 땅을 개간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다.
1903년 봉천당국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지역의 조선빈민촌을 청나라의 행정지역을 향(乡), 갑(甲)으로 향약제(乡约制)를 개편하였으며 그 때부터 조선인들은 압록강 북안의 광활한 지역과 중국경내의 만족, 한족 등 여러 민족과 잡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1905년 변외남로의 안동, 봉성과 관전 등지에 이주해온 조선인은 1,190호이고, 4,920여 명, 1911년에는 1,490여 호, 6,850여 명에 달하였다. 흥경은 조선변강민들이 제일 먼저 이주해온 지구 중 하나이다. 그들은 집안, 환인과 통화 지역에서 신빈포(新宾堡), 위자곡(苇子峪)왕청문(旺清门), 홍묘후창(红庙后苍), 란기(兰旗)와 영릉(永陵) 등 지역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중 한 무리들은 소자하(苏子河)와 태자하(太子河), 무순, 본계와 청원 쪽으로 이주 정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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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강을 건너 밭에 씨 뿌리고 일몰 뒤에 집에 돌아온다. 청명 전후에 농기계와 가축을 가지고 강을 건너 밭에 씨 뿌리고 가꾸며 가을에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돌아갔다. 는 의미로 초기 조건 이주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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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정부가 변강지구에 국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관내의 한족 이주민을 끌어 들여 변방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 착취와 억압을 받을 대로 받은 조선인들은 저마다 고향을 떠나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수많은 애국지사도 포함되어 있다. 봉천(심양)의 가난한 조선민들은 1906년 전후, 조선에서 바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1920년 봉천성 영사관 관할구역의 각 현 조선인인구는 273,000여 명이었고, 그중 제일 많은 지역은 흥경현의 13,326호, 65.200여 명이었다. 나머지는 심양, 신빈, 무순, 본계, 환인, 집안, 장백, 관전, 등 현에도 모두 1만여 명이상이었다. 1919년 중국의 조선인의 수는 43만여 명이었고 1931년에는 67만 9천여 명이었다.
9,18사변 후 일제는 요하하류의 넓은 지역에 수전개발을 계획하여 요하 하류 영구현 일대에 조선총독부 직영농장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20여개 농장을 건립하고 조선족 농민을 모집하여 수전을 개간하게 하였다. 1940년 안전농촌에 이주한 조선족 총수는 1,866호에 달하였으며 1945년 일본 투항하기 전까지 요하 하류 조선농호는 근 만여호에 달하였으며 1945년 일본이 투항하기 전까지 강제로 이주시킨 조선인들을 1937년부터 1939년 까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중국동북에 이주해온 조선 사람은 20,360호에 88,309명에 달하며 1943년에는 120만 명에 이른다.
1945년 일재가 패망하고 국민당이 요녕을 점령한 후에도 조선인들은 집단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10월, 신빈현 홍묘자향 장영자(长岭子) 조선족촌의 80여 호 조선족들이 간단한 짐을 준비하여 조선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다시 동북 각지로 재이주를 하였다. 일부분은 길림이나 흑룡강 등지에서 요녕 지구에 이주해 오거나 반대로 요녕성 지구의 조선인들도 길림이나 흑룡강으로 이주해갔다. 안산시 조선족들은 1946년 봄, 판산(盘山)현 란가(蓝家)촌 192호, 960명, 길림성 공주령 지구의 조선족농민 52호, 1947년 길림성 반석현의 8호, 길림성 통화, 류하 일대의 60여 호. 무순, 청원, 신빈 등지의 30여 호 등이 안산경내에 이주한 사람들이며 부신현의 조선족은 1950-1960년 사이에 길림성 서란현, 반석현, 회남현, 통화현과 요녕성의 의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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