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1편
19세의 대학생이었던 Shawn Fanning은 1999년 9월 인터넷에 자신이 만든 작은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그 프로그램이 배포 된지 1년 여… 그는 자신이 만든 이 프로그램 때문에 톡톡히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한쪽에선 인터넷의 선구자이자 혁명가로 또 다른 한쪽에선 남의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을 손쉽게 훔쳐가는 도둑으로… 아마 그 자신도 자신이 만든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 프로그램은 냅스터(Napster)이다.
[그림1] 타임지 표지모델로 나온 숀 패닝
이번 냅스터로 인해 일어난 여러 사회적 파장은 인터넷과 저작권 문제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지난 수년 동안 인터넷은 급속한 기술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비해 관련법규는 그리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더구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복제가 힘들고 복제에 따른 열화를 동반하게 되어 정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았으나 이제 인터넷에 떠다니는 무형의 저작물들은 데이터화되어 거의 열화되지 않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글과 음악, 사진, 동영상 등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사진은 대중적인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할 사례가 없었으나, 많은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최근 사진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규모가 작고, 사진을 합성 또는 변형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인터넷에서 불법사용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저작권 보호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불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최근 발생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소개한다.
강운구(59 포토 저널리즘)씨는 94년 발표한 사진 작품(73년 촬영)이 디지털기술로 교묘히 변조돼 일간지 광고에 사용됐다며 ㈜웰커뮤니케이션즈와 E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0년 2월 28일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강씨는 이와 함께 ㈜웰커뮤니케이션즈와 E미래에셋증권㈜대표 박모씨와 최모씨를 각각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강씨는 소장에서 "㈜웰커뮤니케이션즈 등은 지난 1월24일자 D일보 등 8개 일간지에 94년 발간한 작품집 '우연 또는 필연'에 수록된 '1973 경상북도 월성'이란 사진을 사전 동의 없이 도용했다"며 "특히 작품들은 '포토샵'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성각도와 크기, 배경 등을 무단 변조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한 복제가 가능해진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 기술 사용자의 도덕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디지털기술이 창조적 작업에 사용되지 않고 작품을 변조해 작가와 독자를 속이는데 쓰이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법률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도 "이는 저작인격권상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상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진작품을 단순히 사용한 게 아니고 변형시켜 도용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범위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강씨 측은 '1973 경상북도 월성'이란 제목의 작품과 지난 1월24일자 8개 일간지 광고물, 사진변조
설명서 등을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또 광고를 게재한 각 일간지에 별도의 사과 공고문을 실어줄 것도 요구했다. (2000년 3월 23일 문화일보 21면)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공유
인터넷의 기본 이념은 정보의 공유에 있다. 모든 정보의 공유를 외치고 있는 많은 해커들에게는 수많은 네티즌 추종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인터넷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들을 떠나서는 인터넷을 생각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공세로 새로운 시장을 단숨에 장악하려는 거대기업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1969년 미국의 ARPANET에서부터 시작된 인터넷은 1994년 모자이크의 개발과 함께 www(world wide web)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리처드 스톨만이 주도하는 카피레프트 운동 같은 인터넷 안에서 정보를 공유하자는 외침은 저작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 운동의 창시자인 스톨만이 원하는 정보의 공유는 '공짜'가 아니라 '자유'라고 한다. 과연 공짜와 자유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인터넷에 수록된 정보가 소설, 음악, 영화 등, 독립된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물론 사진도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저작물의 사적인 이용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통례가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 우리 나라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창작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인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이 가기도 한다. -미국에서 홈페이지 제작자의 창작을 인정한 '이마의 땀방울 이론(the sweat of the brow theory)'판례도 있다.- 이런 점은 아직 인터넷의 발전 속도에 법이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 아직 법적으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소한 문제들을 모두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사진계동정 ]
한미 FTA 협상이 저작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
2007.04.06
[ 특집 ]
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4편
2002.08.21
[ 특집 ]
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3편
2002.08.21
[ 특집 ]
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2편
2002.08.21
등록된 관련갤러리가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사진전문 포털사이트인 아이포스 웹진에서는 각 미디어와 화랑의 전시담당자, 프로사진가, 전국의 각 대학 사진학과 교수 및 전공자, 미술계와 광고 디자인계, 출판 편집인,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인사, 국내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원, 사진동호인 등
27만6,830명
에게 사진문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