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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2편
저작권법 제27조상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 등을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수록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다른 네티즌들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고 소수의 회원만 로그온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면책되는 행위는 복제에 한하고 전송(배포)행위가 면책되는 건 아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잡지인 '플레이보이'의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무단 게재한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플레이보이사의 고소로 처음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000년 7월 24일 플레이보이사가 저작권을 갖고있는 재미교포모델 이승희씨 등의 누드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이모(46)씨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외국 성인잡지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내국인이 형사처벌 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현재 국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성인잡지나 인터넷사이트의 음란사진과 동영상 등을 마구잡이로 유포·판매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있는 것과 관련해서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스크린세이버(컴퓨터 화면보호기)' 제작프로그램 판매 사이트(www.screensavershot.com)에 이승희씨 등 플레이보이 모델 사진 41장을 무단 게재한 혐의다. 플레이보이사는 지난 4월 국내 로펌을 통해 이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2000년 7월 25일 한국일보 27면)
홈페이지에서 링크는 빠질 수 없다. 모든 홈페이지는 링크로 서로 얽혀 있고 그로 인해 빠른 속도로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자는 초기에 콘텐츠가 빈약하더라도 링크로 홈페이지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경우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많은 와레즈 사이트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결국 이것도 저작권 침해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P2P 개념의 등장은 인터넷 저작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P2P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개인 대 개인이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냅스터에서 시작된 이 P2P 서비스는 중앙서버를 통해 음악파일을 주고받았으나, 냅스터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항소중이다. 그 후에 나온 그누텔라(GNUTELLA)와 같은 발전된 프로그램은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프로그램은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CD 불매운동 등 거센 저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경고인지, 지난 9월 유니버셜사가 mp3.co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mp3.com이 고의로 유니버셜 뮤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CD 한 장에 2만5천 달러씩 모두 2억5천만달러(약 2천8백억원)의 배상금을 원고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런 엄청난 배상금을 선고한 이유는 아마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맞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들은 1980년대에 있었던 VCR 논쟁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980년대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소니의 VCR기기가 무제한 VCR의 녹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소니사를 저작권 침해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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