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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그리고 사진 - 제4편
인터넷에서도 사진은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 권리가 보호된다. 인터넷에서(특히 www에서) 사진은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를 이룬다.(만약 당신이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그 사이트가 사진은 하나도 없고 모두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하지만 인터넷 사진 이미지는 주로 모니터상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작고 고화질이 필요하지 않은 대신 빠른 속도의 다운로드가 요구된다. 이 이미지들은 가정용 스캐너로도 쉽게 스캔하여 쓸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약간의 변화를 주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는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 홈페이지들은 컨텐츠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자료사진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을 일일이 촬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진을 구입해야 하는데 아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우리 나라에서는 큰 기업이나 단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개인들의 도용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워터마크(watermark)
[그림4] 사진 워터마크의 예
이미지가 불법 사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워터마크'라고 하는 보호장치가 있다. 워터마크란 원래 종이나 금속 등에 엷게 비쳐 보이도록 넣은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어느 이미지나 문자를 읽을 때 큰 시각적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본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무늬를 뜻한다.
인터넷 상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스탁포토에이전시나 사진에 관한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워터마크를 이미지에 삽입시키고 있다.(사진 워터마크의 예) 워터마크는 보통 사진에 엷은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사진 귀퉁이에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적어 넣어, 볼 때는 큰 지장이 없지만 사용할 수는 없도록 만든 것이다.
불법사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선 원본 이미지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보기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크'가 고안되었다. 디지털워터마크는 디지털화 된 데이터 속에 워터마크의 알고리즘을 숨겨둠으로써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다운로드 받거나 프린트 아웃되었을 때 마크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이다. 보통 이미지 편집도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포토샵'에도 4.0부터는 필터에 digimarc사(www.digimarc.com)의 digimarc라는 필터가 등장하여, 그것을 이용하면 손쉽게 디지털워터마크를 생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전에 철저히 대처한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불법사용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불법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불법사용자와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작자가 일일이 불법사용자를 적발해내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스탁포토에이전시에서는 계약 사진가의 작품의 보관 관리는 물론 불법사용의 적발과 그에 대한 법적 대처 등을 대행하고 있다.
야생화연구소장 배상 요청. 국내의 대표적인 환경단체가 공공자금을 지원 받아 생태계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한 야생화 전문가가 찍은 식물사진 4,250컷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은 1999년 8월 27일 "녹색연합 산하 배달환경연구소와 비스코, 인터벡, 커뮤니케이션즈 영상인 등이 지난 96년부터 한국통신의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발자금 11억7천 여만 원을 지원 받아 구축한 웹사이트 '자연생태계 정보'(http://nature.bisco.co.kr)에 자신이 찍은 식물사진 4250컷을 무단 복제해 올렸다"고 주장했다. '자연생태계 정보'는 #신비한 생태계, #하나뿐인 지구, #폐기물과 재활용, #국제환경협약, #세계의 주요 환경법, #우리는 환경가족 등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김태정씨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곳은 이 가운데
'신비한 생태계' 분야로, 배달환경연구소가 모두 2억9천만 원을 들여 제작했다. 김씨는 "30여 년간 산천을 돌아다니며 찍은 4,250컷의 식물사진과 설명이 도용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료에 해당하는 4억5천만 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은 "배달환경연구소가 개인사진을 무단으로 쓴 사실을 김태정씨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의 요청대로 배상금을 물어주고 신비한 생태계를 영구 폐쇄시키겠다"고 해명했다. (1999년 8월 28일 한겨레 21면)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속담처럼 결국 워터마크와 법적 대처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마련해도 누군가 불법사용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쉽게 막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인터넷상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다. 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저작권이 생활의 원천이 되는 창작자들은 더 이상 창작을 할 의욕을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엔 더 이상 창작물이 만들어지기 어려워질 것이다. 결국 사회 전반에 저작권의 중요성과 저작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더미라운드 (
dummyround@yaho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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